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 오인출동 저감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19.11.26
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오인출동을 저감하여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최근 2년간('19년 10월말 기준) 화재통계를 분석해보면 화재출동건수 706건 중 오인출동은 493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출동은 181건으로 오인출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인출동은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인원 장비가 출동해야 하는 만큼 소방관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잦은 오인 출동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실제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 등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임의적 소각은 불가하며 위반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전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방차의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재오인으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