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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4분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19.11.21

2019년 4/4분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 및 종업원)소방안전교육 계획 안내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 교육일정
  가. 일 시 : 2019. 12. 27.(금) 14시 ~ 16시 / (교육시간 : 2시간)
  나. 장 소 : 통영소방서 3층 대회의실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49)

2. 교육대상(지참물)
  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본인참석, 신분증 지참) - 대리참석 불가
  나. 다중이용업소 2개 이상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대리참석 가능한 경우
     - 영업주가 미성년,고령,질병,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하기 어려운 경우 ⇒ 관리책임자
     -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각각의 영업장 관리책임자
     ※ 나.다의 경우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그 외 : 대리참석은 불가합니다.

3. 참석범위
  가. 신규교육 : 교육일기준 이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상 경과된 영업주 및 종업원
  나. 보수교육 : 교육일기준 이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안된 기존영업주 및 종업원

4. 교육연기 등 관련안내(통영소방서 ☎640-9252로 꼭 전화주세요.)
  ※ 아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

5. 교육 과정 내용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처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6. 교육 불참시 조치사항
  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나.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7. 행정사항
  가. 교육 10분전까지 접수처에서 등록하시고,
  나. 교육수료 후 이수증명서를 교부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8.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실시
  가. 원칙은 집합교육(소방관서 매분기 1회 실시)이며, 교육 일정상 불가피하여 집합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교육 수료시 교육이수됩니다.
  나. 운영방안
    - 과정개설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www.kfsi.or.kr)
    - 교육차시 : 6차시 (3시간 내외)
  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사이버교육센터“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과정” 강의신청 → 수료
  라. 사이버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출력, 소방서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집합교육 갈음
      됩니다.
      (Fax. 055-640-9239)


붙임 1.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인서 1부
     2.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


※ 다중이용업소 종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
   (1층 제외, 지하 66㎡이상, 지상100㎡ 이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 및 건축물에 따라)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1층 제외)
 - 산후조리업, 목욕장, 고시원법,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업 등


※ 기타 문의사항은 ☎055-640-9252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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