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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