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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공표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19.01.3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공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대상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1. 업소명 : 대성원
   2. 영업주 : 최은경
   3. 내  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우수    
   4. 부착기간 : 2019.1.31. ~ 2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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