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추석 연휴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는 주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생명의 문을 지키기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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