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신규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 알림> 1. 신청대상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 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기록 보관하고 있을 것 2. 신청방법: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제출(붙임파일 참고) 3. 신청기한: 2019. 7. 26.(금)까지 4. 신청장소: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2층) 5. 제출서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1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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