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신규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 알림』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대상 예정공고입니다.
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대상: 미즈모아 산후조리원(양산시 양산역6길9 7~8층) 2.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예정 공고 기간: 2019.8.15. ~ 8.29.(15일간) 3.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 19조)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기록 보관하고 있을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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