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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신규 및 보수, 수시)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0.02.18
* 구체적인 일정은 붙임파일 확인
□ 신규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
  - 신규 및 지위승계 등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려는 영업주
 ▷ 종업원( 2016. 1. 21 개정 법령에 의한 종업원으로 함 )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교육 횟수 및 일정) 매월 넷째주 수요일 14:00 ~ 17:00
□ 보수교육
❍ (교육시기) 신규 교육 시 병행
❍ (교육대상) 신규 또는 직전 보수교육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해당자
❍ (교육장소) 양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
❍ (교육시간)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범위 내 시행
□ 수시교육
❍ (교육시기) 신규 교육 시 병행(필요시 교육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교육)  
❍ (교육대상) 
  -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      2년에 1회 이상 교육이수
  -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
    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장소) 양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
 ❍ (교육시간)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범위 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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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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