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위기단계 "심각" 상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중단(4차연장)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과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 4차 중단 기간 : 4.20.(월) ~ 5.24.(일), 5주 연장 ※ 1차 중단 기간 : 2.24.(월) ~ 3.15.(일), 3주 중단 / 2차 중단 연장 : 3.16.(월) ~ 3.29.(일), 2주 연장/ 3차 중단 연장 : 3.30.(월) ~ 4.19.(일), 3주 연장 ○ 조치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대리자의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을 120일까지 연장 가능(현행 30일 이내 → 120일 이내로 임시 연장) - 적용대상 : 한국소방안전원의 중단된 강습교육을 접수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제조소등 - 확인방법 : 강습교육 접수증의 교육기간이 중단교육기간인지 확인(교육을 연기한 사람은 연기한 접수증에 연기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 ※ 단, 실무교육은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님(예, 2018.1.2.에 실무교육 받은 사람은 2020.12.31.까지 차기 실무교육 을 받을 수 있음)
나.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운송자 사이버교육(수수료 없는 열린과정 8차시, 4시간) 이수증과 강습교육 접수증을 동시에 소지한 자에 한하여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 잠정유예(단, 교육 재개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조건)
○ 향후 교육중단 및 교육일정 등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www.kfsi.or.kr/user/intro.do)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 운송자 이수증 및 강습교육 접수증(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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