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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교육 중단기간 제4차 연장에 따른 조치 변경 알림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0.04.27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위기단계 "심각" 상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중단(4차연장)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과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 4차 중단 기간 : 4.20.(월) ~ 5.24.(일), 5주 연장
       ※ 1차 중단 기간 : 2.24.(월) ~ 3.15.(일),  3주 중단 / 2차 중단 연장 : 3.16.(월) ~ 3.29.(일),  2주 연장/
            3차 중단 연장 : 3.30.(월) ~ 4.19.(일),  3주 연장
   ○ 조치사항 중 변경 내용
          - 변경 전: 확인방법 - 강습교육 접수증의 교육기간이 중단교육기간인지 확인(교육을 연기한 사람은 연기한 접수증에 연기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
          - 변경 후: 확인방법 - 강습교육 접수증
   ○ 조치사항 중 변경 사유
          -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중단 기간에는 교육 접수 불가, 교육 중단기간 이후의 과정은 접수 가능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대리자의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을 120일까지 연장 가능(현행 30일 이내 → 120일 이내로 임시 연장)
          - 적용대상 : 한국소방안전원의 중단된 강습교육을 접수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제조소등
          - 확인방법 : 강습교육 접수증   
※ 단,  실무교육은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님(예, 2018.1.2.에 실무교육 받은 사람은 2020.12.31.까지 차기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나.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운송자 사이버교육(수수료 없는 열린과정 8차시, 4시간) 이수증과 강습교육 접수증을 동시에 소지한 자에 한하여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 잠정유예(단, 교육 재개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조건) 

   ○ 향후 교육중단 및 교육일정 등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www.kfsi.or.kr/user/intro.do)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 운송자 이수증 및 강습교육 접수증(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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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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