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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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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0.06.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양산소방서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지정 공고합니다.

  ○ 문 의 처: 양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김재철 (☎ 055-37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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