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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항공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셨서 감사드립니다.
경남소방항공대는 현재 AS-365 항공기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계약직(조종사4명, 정비사2명), 소방직(구조사 6명, 기타 2명-항공대장 및 행정주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항공대의 인원 채용에 대한 계획은 올해 9월경에 조종사4명, 정비사2명을 특별채용할 예정이며,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경남소방항공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철(관련법령 발췌)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등)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3.1.20>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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