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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점검표 서식 공지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5.10.28

창녕소방서에서 안내드립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결과는 3년간 자체 보관 하여야 합니다.

 

안내드린 사항 관련하여 기타 문의는 창녕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055-259-9254)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각 제조소등 별로 점검표 서식을 게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팩스, 이메일 경우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제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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