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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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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20.06.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창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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