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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 정기점검결과 제출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21.03.30

1.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가지위승계 대상

   ❍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나지위승계 기간 및 서류

   ❍ 기 간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신고의 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지위승계 기준일

     -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사망일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또는 경락대금 납부일

     - 법인의 합병의 경우 등기 접수일

     -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등록일

   ❍ 서 류 지위승계신고서 1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원본), 지위승계 증빙 서류

 

 다지위승계 위반시 과태료 등

   ❍ 지위승계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용도폐지 신고

 

 가용도폐지 정의 일시적인 사용 중지가 아니라 장래에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나용도폐지 기간 및 서류

   ❍ 기 간 제조소등의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한 후말소한 날부터 소방서로 14일 이내 신고

   ❍ 서 류 용도폐지신고서 1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원본) 1

 

 다용도폐지 시 확인 사항

   ❍ 위험물 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 위험물 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라용도폐지 위반시 과태료 등

   ❍ 용도폐지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가정기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나정기점검 제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다과태료 등

   ❍ 기한 내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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