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가. 지위승계 대상
❍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나. 지위승계 기간 및 서류
❍ 기 간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신고의 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지위승계 기준일
-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 사망일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등기접수일 또는 경락대금 납부일
- 법인의 합병의 경우 : 등기 접수일
- 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등록일
❍ 서 류 : 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원본), 지위승계 증빙 서류
다. 지위승계 위반시 과태료 등
❍ 지위승계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용도폐지 신고
가. 용도폐지 정의 : 일시적인 사용 중지가 아니라 장래에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나. 용도폐지 기간 및 서류
❍ 기 간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한 후, 말소한 날부터 소방서로 14일 이내 신고
❍ 서 류 : 용도폐지신고서 1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원본) 1부
다. 용도폐지 시 확인 사항
❍ 위험물 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 위험물 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라. 용도폐지 위반시 과태료 등
❍ 용도폐지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가. 정기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제출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다. 과태료 등
❍ 기한 내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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