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거창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21.03.3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가연성 가스설비를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장소 등
   ○ 지하구 및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Ⅱ.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추가로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 건물 규모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 전체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건물 이용특성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이상 선임
 
 Ⅲ.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 방법
   ○ 건축물의 완공일(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관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이 없는 관계인의 경우
    -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055-237-2071~3)에 강습교육 신청 후 강습교육
    - 강습교육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사용 승인일 이후 선임신고
 
 Ⅳ. 소방시설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 위탁하는 요령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이 없을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시 위탁업체의 업무는 시설관리이므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벌 칙 안 내
     ▸ 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 3백만원이하 벌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도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2백만원이하 과태료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소방서 민원실(☏940-9254)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