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가연성 가스설비를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장소 등 ○ 지하구 및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Ⅱ.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추가로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 건물 규모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 전체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건물 이용특성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이상 선임 Ⅲ.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 방법
○ 건축물의 완공일(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관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이 없는 관계인의 경우 -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055-237-2071~3)에 강습교육 신청 후 강습교육 - 강습교육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사용 승인일 이후 선임신고 Ⅳ. 소방시설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 위탁하는 요령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이 없을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시 위탁업체의 업무는 시설관리이므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벌 칙 안 내
▸ 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 3백만원이하 벌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도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2백만원이하 과태료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소방서 민원실(☏940-925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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