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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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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23.03.0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ㅇ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ㅇ신고내용
  1.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2.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3.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4.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ㅇ신고방법 :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경상남도 거창군 거함대로3324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 / Tel. 055-940-9234 / Fax. 055-940-9229

ㅇ포상금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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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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