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ㅇ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ㅇ신고내용 1.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2.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3.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4.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ㅇ신고방법 :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경상남도 거창군 거함대로3324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 / Tel. 055-940-9234 / Fax. 055-940-9229
ㅇ포상금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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