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거창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661호)(2022120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3호)(20221201))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23.04.10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