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공의협의회 업무중단, 의사협회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자발적인 행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국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입니다. ⠀ 참고하시어, 위 비응급환자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119신고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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