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등 2개 고시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명 및 발령번호 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2. 발 령 일: 2024. 7. 10.(수)(시행일: 2024. 8. 1.) 3. 주요내용 □ 2개 고시 공통 개정사항 ①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② 과압배출구 설치기준 개선
□ 이산화탄소 ① 집합관 안전장치 방출가스 외부 배출 ②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③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① 집합관 안전장치 신설 및 방출가스 외부 배출 ②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붙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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