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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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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등 2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알림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24.07.1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등 2개 고시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명 및 발령번호
    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2. 발 령 일: 2024. 7. 10.(수)(시행일: 2024. 8. 1.)
  3. 주요내용
□ 2개 고시 공통 개정사항
  ①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② 과압배출구 설치기준 개선

□ 이산화탄소
  ① 집합관 안전장치 방출가스 외부 배출
  ②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③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① 집합관 안전장치 신설 및 방출가스 외부 배출
  ②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붙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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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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