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제조소등 내 흡연금지 등 법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을 준수하시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 변경법령 ① 위험물제조소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②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 ③ 흡연장소의 지정 필요 시 지정기준 가.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나.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음. ④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화재예방 조치 가.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비치
□ 위 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흡연금지 및 표지설치 시정명령)
◈ 법령 개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55-940-925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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