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거창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5. 4. 2.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거창소방서 등록일 2025.03.17
선거일투표
 -4월 2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3월 28일(금) ~ 3월 29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3.28. ~ 3.29.)과 선거일(4.2.)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공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역 등 확인 하시고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투표시간 청구(공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6.)부터 선거일 전 3일(3.30.)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