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및 물류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용단작업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및 물류창고의 용접·용단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자께서 작업 3일 전까지 붙임 계획서와 함께 소방서(055-940-9253)에 사전 신고해 주시면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컨설팅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붙임 용접·용단 등 공사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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