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에 충족하는 다중이용업 관계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신청방법: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제출(붙임파일) □ 신청기간 : 2025. 7. 31.(목) 까지 □ 신청장소 :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거창군 거함대로 3324, 2층 민원실) □ 제출서류 :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2년간 유효)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주미(055-940-9254)로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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