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4조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중대산업재해 관련 컨설팅 안내 -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공단 상담·지원센터 (☎ 1544-1133)
▣ 권고사항 - 월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표에 따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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