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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거제소방서 등록일 2019.12.11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기일 단축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 
  ○ 개정 내용(시 행 일) 2020. 8. 1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에 추가(별표 1 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기일 단축(시행규칙 제19조1)
 ○ 개정 내용 (시 행 일) 2020. 8. 14.  
  -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결과보고서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불량사항 신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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