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기일 단축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 ○ 개정 내용(시 행 일) 2020. 8. 1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에 추가(별표 1 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기일 단축(시행규칙 제19조1) ○ 개정 내용 (시 행 일) 2020. 8. 14. -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결과보고서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불량사항 신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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