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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거제소방서 등록일 2021.03.2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2)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3)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4)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 시행일 :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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