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시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2.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료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료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간다)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 ○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 : 경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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