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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시행 '22.12.01)
작성자 거제소방서 등록일 2022.09.0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포('21.11.30.) 및 시행('22.12.1.)

가. 선임대상: '22. 12. 1. 이후 신축 등* 건설현장
*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 연면적 15,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나.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라.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마.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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