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공포 알림
작성자 거제소방서 등록일 2023.01.1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3.1.3.)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내용
  가. 제조소등에 대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근거 신설(제17조제4항) - ′24. 7. 4. 시행 
  나.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시 벌칙 신설(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  ′23. 7. 4. 시행
  다.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제6호의2) - ′23. 7. 4. 시행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