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개합니다.
1. 조사가간 : 2023. 2. 2. (수) ~ 2. 28. (화) 2. 조사대상 : 총 14개소(기실시 5개소) 3. 조사인원 : 화재안전조사 3개팀(2인1조) 4. 조사목적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중 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표본조사 5. 조사방법 : 부분조사 6.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아래의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③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⑤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연기 신청 방법: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붙임1』)을 본서(예방안전과)로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지합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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