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일자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자체점검 실시할 경우, 지켜줘야하는 점검인원의 수가 점검단위(1단위) 입니다.
(기존) 점검단위(1단위)
- 관리업자 : 관리사 1+ 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관리사 또는 기술사 1 + 보조인력 2
(개정) 점검단위(1단위)
- 관리업자 :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 + 보조인력 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관리사 또는 기술사 1 + 보조인력 2
-(신설)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 + 보조인력2(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급(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직접 점검]-필수확인
이전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하셔도 무관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본인 포함 3명이 점검을 해야합니다.
3명은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중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3명이 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고용하셔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점검하실 경우 미점검으로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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