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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세부 안전점검표 안내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는분기에 1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 과태료 300만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