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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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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세부점검표(영업주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이행사항 안내문 포함)
작성자 거제소방서 등록일 2024.11.27


□ 다중이용업소 세부 안전점검표 안내입니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는
분기에 1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 과태료 3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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