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5일 이전에는 119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답니다. 이에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상, 문자(SMS, MMS), 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을 구두로만 설명해야 했던 음성 신고에서 벗어나 영상통화, 문자,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 신고, 사고 위치 전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119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외국인, 취약계층도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파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문자,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119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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