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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알림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0.11.11
2013년 6월 25일 이전에는 119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답니다. 이에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상, 문자(SMS, MMS), 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을 구두로만 설명해야 했던 음성 신고에서 벗어나 영상통화, 문자,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 신고, 사고 위치 전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119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외국인, 취약계층도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파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문자,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119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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