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방활동의무소방대 의무소방대 안내
의무소방대설치법 :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조(의무소방원의 선발 및 시험의 실시), 제7조(신체검사?면접시험),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방법) 의무소방대관리규칙 : 제5조 내지 제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소방청장 | 중앙소방학교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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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체력검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구분 |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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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참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준용)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종목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50m달리기 | 1,200m달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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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205cm이상 | 26회 이상(1분) | 8.5초 이내 | 6분19초 이내 |
구분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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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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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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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등기 및 방문) |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 반명함사진 파일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로그인 ↓ 준비물 입력 |
로그인
↓ ↓ 확인 |
준비물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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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 반명함사진 파일 ⓑ-1 공무원신체검사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
준비물 ⓑ-1, ⓒ 제출 |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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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출력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 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last updated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