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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안전상 허점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022.10.01
진주 도매 유통 매장 경보시설 화재 대비한 사전 대책은 허술
매장·창고·가설건축물 연결하고서 소방설비는 바닥면적 각각 따져… 간이스프링클러 등 없어

[경남뉴스 | 류광현 기자] 최근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로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가운데 진주시 칠암동 소재 A 도매유통 매장이 화재 대비에 취약한 정황이 나왔다.

A 매장은 매장과 함께 창고를 갖추고 있는 판매시설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매장 내부는 빽빽하게 들어찬 상품 진열대로 상당히 깊고 좁은 편이다.

또 실내 안쪽에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채소 코너는 냉기를 가두기 위해 자동문으로 항상 닫혀 있다.

그런데 해당 매장의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상황에서 직접 경종을 울리는 비상경보설비밖에 없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A 매장의 면적은 640.37㎡, 창고는 357㎡다.

이 때문에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일 때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다.

하지만 A 매장의 창고와 매장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고, 또 이들 사이에 가설건축물까지 잇따라 붙어 있어서 실질적인 매장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즉, 매장 640.37㎡와 창고 357㎡에 가설건축물 298㎡를 더하면 바닥면적의 합이 1295.37㎡가 된다.

결국 매장·창고·가설건축물을 한 공간으로 볼지에 따라 소방설비의 설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A 매장 측은 "소방설비와 관련해선 소방서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진주소방서와 진주시는 해당 시설물의 허가 면적 및 소방설비 기준과 관련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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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관리자2022.10.04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해당 건은 진주소방서에 전달된 사항으로 055-760-9238(예방안전과 서무)에게 세부내용 등 질의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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