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매 유통 매장 경보시설 화재 대비한 사전 대책은 허술 매장·창고·가설건축물 연결하고서 소방설비는 바닥면적 각각 따져… 간이스프링클러 등 없어
[경남뉴스 | 류광현 기자] 최근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로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가운데 진주시 칠암동 소재 A 도매유통 매장이 화재 대비에 취약한 정황이 나왔다.
A 매장은 매장과 함께 창고를 갖추고 있는 판매시설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매장 내부는 빽빽하게 들어찬 상품 진열대로 상당히 깊고 좁은 편이다.
또 실내 안쪽에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채소 코너는 냉기를 가두기 위해 자동문으로 항상 닫혀 있다.
그런데 해당 매장의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상황에서 직접 경종을 울리는 비상경보설비밖에 없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A 매장의 면적은 640.37㎡, 창고는 357㎡다.
이 때문에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일 때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다.
하지만 A 매장의 창고와 매장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고, 또 이들 사이에 가설건축물까지 잇따라 붙어 있어서 실질적인 매장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즉, 매장 640.37㎡와 창고 357㎡에 가설건축물 298㎡를 더하면 바닥면적의 합이 1295.37㎡가 된다.
결국 매장·창고·가설건축물을 한 공간으로 볼지에 따라 소방설비의 설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A 매장 측은 "소방설비와 관련해선 소방서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진주소방서와 진주시는 해당 시설물의 허가 면적 및 소방설비 기준과 관련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