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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조사 요구합니다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022.10.07
진주 도매유통 매장, 3년째 창고·매장 불법 연결통로 운영중 
소방설비 점검에서도 매장처럼 활용되는 창고 반영 안 돼

[경남뉴스 | 류광현 기자] 경남 진주 칠암동 소재 A 도매유통이 창고와 매장을 불법으로 연결해 운영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진주시는 2020년 5월 A 도매유통 매장의 연결통로를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후 매년 행정조치를 반복하고 있지만, 해당 연결통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진주소방서에서도 A 매장의 바닥 면적을 시의 자료 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축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 자료에는 A 매장의 바닥 면적이 매장 640.37㎡와 창고 357㎡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A 매장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돼 있다.

하지만 창고와 매장을 잇는 연결통로를 고려하면 A 매장에서 영업·판매시설로 활용되는 추정 부지는 약 1196㎡에 달할 수 있다.

이는 소매점으로 등록한 부지 86.74㎡과 매장으로도 활용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부지 453.88㎡는 물론 창고 부지 357㎡와 물품저장용 창고로 신고된 가설건축물 부지 298.43㎡을 더한 수치다.

현재 진주시는 A 유통 측이 창고·매장을 연결해 판매시설로 확장해 사용했는지를 조사 중이며, 진주소방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방설비 기준과 관련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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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관리자2022.10.11

    담당자 :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권미란(055-760-9236)

    {칠암동 HS도매유통 민원관련 답변 사항}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질의내용의 요지는 “매장 내 건축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 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청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바 매장과 창고를 이은 가설건축물을 확인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증축여부에 대하여서는 진주시 건축과에서 검토중인 바를 알려드리며, 검토가 끝난 후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설건축물이 증축되어 면적이 확대되었다 하여도 현재 소방법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가능한 법규정이 없어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강제하여 명령할 수 없습니다.

    4. 하지만 저희 진주소방서에서 발견한 해당 건축물의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HS도매유통’ 해당 건물에 대하여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소방안전대책에는 화재취약요인에 의한 화재발생을 막기위하여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화재예방·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며,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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