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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1.11.26
2021년 소방시설,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1. 운영기간: 연중
2. 신고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3. 내       용: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위법 행위(붙임 참조)
4.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
                 [포상금 지급대상: 경남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5. 포상금: 1인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

상기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670-92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조례 1부.
         2.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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