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 개편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1. 2. ~ 12. 13. [41일간] 나. 예고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입법예고), 전자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 다. 예고내용 1) 필기시험 개선('23. 1월 시행) - 한국사, 영어 검정시험 대체 전면 도입(간부후보, 공채, 경채) - 필기시험 비율 축소, 체력·면접 비율 강화(75:15:10 → 50:25:25) -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변경(분야별 직무특성 반영) (공통)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 (일반) 소방관계법규 /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 (화학) 화학개론 /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2) 체력시험 개선 - 직무특성이 반영된 순환식 6개 종목 도입(호스끌기, 장비옮기기 등 / '24년 1월 시행)
3) 면접시험 개선 - 소방 직무 적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종합적성검사 실시
4) 자격증 등 가점분야 확대 - 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 자격확대(전문자격증, 외국어 및 국어 능력 등)
5)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응시자격 부여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추가 - 응시연령 하한을 하향 조정(20세→18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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