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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 소화기 유통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구매, 홍보, 판매 등 유통행위 금지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소화기'로 오인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