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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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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10.01.19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물체가 발견되면
-119(소방),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신속히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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