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기준강화 등『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과『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법령의 공포 및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7.7, 시행 7.8) >
#1006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2급 및 연면적 1만5천㎡미만 대상물만 허용)
#1006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14. 10. 8 시행)
- 요양병원〔스프링클러(600㎡이상), 간이(300㎡이상), 간이(300㎡미만 창살 설치 시 )〕
- 공장#8228창고시설 스프링클러 기준 강화(샌드위치패널의 경우 50%기준 강화)
#1006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방수압력층정계 등 46종 → 19종)
#10061 축사 유도등 설치 완화(제외)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및 시행 7.8)>
#10061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10061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15. 1. 1. 시행)
#1006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이내, 2년 1회이상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공포 7.7, 시행 7.8)>
#10061 소방점검 관련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위해 삭제
2. 문의처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055-58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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