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포일 : 2019.12.10.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요건개선
-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 정비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신설
-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개선 및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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