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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2호
- 처분기간 : 2020.08.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