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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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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0.08.2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2호

  - 처분기간 : 2020.08.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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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