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포일 : 2021.3.25. ※ 시행일 : 2021.4.1.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2)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3)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4)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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