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 및 자격 요건 <2021. 6. 10. 시행>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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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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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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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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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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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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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2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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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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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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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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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운반자 <구분>
②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자격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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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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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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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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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반자 <신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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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운반자 자격 :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소방안전원 교육 수료자
제조소등의 휴지 개시·종료 신고 의무 <2021. 10. 21. 시행>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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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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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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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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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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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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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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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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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의 개시, 종료 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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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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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의 개시, 종료 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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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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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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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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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재개 신고를 기간 이내 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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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기간 중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유예 / 신고 (휴지의 개시 또는 종료 후 14일 이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2021. 10. 21. 시행>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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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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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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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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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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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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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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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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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의 기록, 보존만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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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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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의 기록, 보존 +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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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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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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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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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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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제출 대상 : 예방규정대상, 지하탱크, 이동탱크, 지하탱크매설[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과태료 상한액 상향 <2021. 10. 21. 시행>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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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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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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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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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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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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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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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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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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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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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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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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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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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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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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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과태료 상한액의 규범력 약화 및 국민의 안전수요 증대 요구에 따른 개선조치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2021. 1. 1. 시행>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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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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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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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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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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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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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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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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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일반취급소
4류 / 3,0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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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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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일반취급소 + 옥외탱크저장소(신설)
4류 / 3,000배 이상 / 500,0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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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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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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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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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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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소방대 : 화학소방자동차(1~4대) + 자체소방대원(5~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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