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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1.09.07

  위험물 운반자 및 자격 요건 <2021. 6. 10. 시행>

현 행

개 정

법 령

없음

법 령

법 제20조 제2<신설>

기 준

없음

기 준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운반자 <구분>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자격 기준 신설

처벌규정

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처벌규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반자 <신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운반자 자격 :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소방안전원 교육 수료자

 

 제조소등의 휴지 개시·종료 신고 의무 <2021. 10. 21. 시행>

현 행

개 정

법 령

없음

법 령

법 제11조의2 <신설>

기 준

휴지의 개시, 종료 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의무 ×)

기 준

휴지의 개시, 종료 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의무 )

처벌규정

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처벌규정

중지·재개 신고를 기간 이내 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지 기간 중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유예 / 신고 (휴지의 개시 또는 종료 후 14일 이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2021. 10. 21. 시행>

현 행

개 정

법 령

법 제18조 제1

법 령

법 제18조 제2<신설>

기 준

정기점검의 기록, 보존만 / 제출 ×

기 준

정기점검의 기록, 보존 + 제출 의무

처벌규정

제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처벌규정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제출 대상 : 예방규정대상, 지하탱크, 이동탱크, 지하탱크매설[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과태료 상한액 상향 <2021. 10. 21. 시행>

현 행

개 정

법 령

법 제39

법 령

법 제39

기 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기 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처벌규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규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존 과태료 상한액의 규범력 약화 및 국민의 안전수요 증대 요구에 따른 개선조치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2021. 1. 1. 시행>

현 행

개 정

법 령

령 제18

법 령

령 제18

기 준

제조소, 일반취급소

4/ 3,000배 이상

기 준

제조소, 일반취급소 + 옥외탱크저장소(신설)

4/ 3,000배 이상 / 500,000배 이상

처벌규정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소방대 : 화학소방자동차(1~4) + 자체소방대원(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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