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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1.12.01

함안소방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 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하여 건물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으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영기간 : 연중

2. 신고대상 : 8개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판매,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

3. 신고대상 불법행위

  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홰(잠금), 차단 등의 행위

  라.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바.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4.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가.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붙임서식]에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나.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 신고자는 경남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5-580-923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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