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에 충족하는 다중이용업 관계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31. 까지
2. 신청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9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 충족대상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신청장소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2층)
4. 신청방법 : 관련서류 소방서 제출신청
- 제출서류 : 공표신청서(붙임참조)1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5.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2년간 유효)
- 다중이용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 안전관리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박홍현(☎580-9254) 유선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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