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 도 예방안전과-4145호('23.3.6.)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알림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사기간: 2023. 3. 20. ~ 4. 28.
○. 조사대상: 자원순환 관련시설 5개소
○. 조사내용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점검
-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점검 및 무허가 위험물 사용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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