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 정기점검 기록 + 보존 + 제출의무(신설 2021. 10. 21.)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대상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점검횟수 : 연1회 이상(3년간 보관)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정기점검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 ~ 제24호 서식
* 위반시 : 기한 내 미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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